공지사항

    [식품외식경제]8월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받아

    ㅣ중기부, 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 원씩 재도전 장려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한 상가에서 폐업한 매장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출처 : 식품외식경제(http://www.foodbank.co.kr)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으면 1회만 지급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는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20년은 7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만8000개사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출처 : 식품외식경제(http://www.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