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 출점 형태
푸드 닥터 (주)세종씨아이디에서는 전국적,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있는
전문화된 홍보마케팅시스템으로 귀사의 프랜차이즈 본부 여건에 맞추어 가맹점모집및
출점전략,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가맹점 모집 및 출점 전략 지도, 지원 방법
프랜차이즈 본부의
법률시스템이란?
FC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필히 사전에 가맹사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해야 합니다
법률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 •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분쟁과 갈등, 소송의증가
- • 가맹사업의 높은관심과 과열경쟁으로인한 지적재산권침해증가
- • 가맹사업법, 상표법, 식품위생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의
법률적해석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성 필요 증대
가맹사업 거래의 분쟁
FC본부와 가맹점포간에 가맹계약체결 단계에서 뿐만아니라 이행과정 및 계약종료 후
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체결과정
에서의 분쟁
- 01. 가맹금반환
- 02. 가맹계약 가맹해제, 해지
이행과정
에서의 분쟁
- 01. 가맹사업시스템의 일방적 변경
- 02. 물류비용 및 로열티의 부당한 인상
- 03. 물류공급중단 및 가맹본부의 사업중단
- 04. 가맹본부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 05. 책임판매량 부족을 근거로 한 가맹계약의 해지
- 06. 광고비 등과 관련한 분쟁
- 07. 영업지역보장과 관련한분쟁
가맹계약종료
와 관련한 분쟁
- 01.부당한 계약해지
주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하는 분쟁
- 02. 부당한 계약종료
- 03. 계약갱신 시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체결을 강제한 경우
가맹계약 갱신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계약을 희망하려는 경향이강함.
기타 분쟁
- 01. 과다한 인테리어비용의 청구
- 02. 상표 및 의장권 침해
- 03. 공급물품가격의 과다 책정
- 04. 경업금지의무를 위반료
- 0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저조로 인한 경영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