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식 음식점업, 22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5월 3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고용 허가 2회차 접수

    한식 음식점업의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 허가 신청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진행된다.사진=정태권 기자
    한식 음식점업의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가 전국 지방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1회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음식점업 E-9 신청은 주요 100개 지역<하단 표 참고>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영업 유지를 해야 한다.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영업 유지가 기준이며, 고용인원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며,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9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 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 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 허가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외식경제 https://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99]